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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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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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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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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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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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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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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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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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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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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행정청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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