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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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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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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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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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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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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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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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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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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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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인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됩니다.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인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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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원적으로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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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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