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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및 소송을 통한 해결
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절차>
<출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의 대상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기일 통지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답변서의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변론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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