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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한 해결
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독촉절차)를 통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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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명령(독촉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 소가(訴價)와 관계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의 판결절차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인지액이 통상 절차의 1/10로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지만, 이 신청서 부본은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만약 신용카드회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 사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송달해 주는 등의 절차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양측에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고객은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3면~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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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의 발령
법원은 분쟁 당사자(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민사소송법」 제468조 참조),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신용카드사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하며,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및 제2항).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인 상대방(여기서 사업자)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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