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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회원 모집자 및 모집방법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이나 신용카드모집인 등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발급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조건을 설명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원모집자격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함)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2호의2).
회원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대가지급 금지
신용카드업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1항).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1호).
모집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함)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
신청인에게 자신이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설명할 것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를 적을 것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함)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영업정지 처분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모집자격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6. 26. 발령·시행) 제24조의2].
「도로법」 제2조「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3).
「도로법」 제2조「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1항).
√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 방문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 위의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란 “주거전용 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 포함)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2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 보호목적 및 영업질서상의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축소·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단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연계·제휴서비스등과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축소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했고, 현재의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의 변경
그 밖에 신용카드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소비자의 이자율 등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신용카드업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그 밖에 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 “일반금융소비자”란 상품에 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되며, 그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제2항,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제2호).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해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함)의 100%를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6항).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이라 함)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인 신용카드회원 등(이하 "법인회원"이라 함)의 신용카드 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 등 포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법인은 제외)의 연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제외)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금융위원회는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2호, 제3호·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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