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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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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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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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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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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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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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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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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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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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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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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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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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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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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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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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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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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대체발급 가능 |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대체발급 가능 |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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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각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前月)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받급받을 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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