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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의 발급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나이, 재직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신청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구분

내용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대체발급 가능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대체발급 가능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및 발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2.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함)의 존재 여부
√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신용카드의 발급요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항).
위의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의 1. 및 2.의 요건을 갖춘 자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다음의 사항을 갖춘 사람
√ 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 하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한 경우
√ 본인 여부를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각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前月)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받급받을 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4면>

 

신용카드업자의 관련 서류 제공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어야 하는 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 팩스,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한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5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7항).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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