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신용카드의 유사한 기능을 갖는 카드에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란?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 참조).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구분됩니다(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 참조).

사용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사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 참조).

신용카드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는 다시 전문회사 카드와 판매점 카드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은행계 및 전문 신용카드 회사는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사, MasterCard사 등과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5면).

등급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카드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됩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6면).

범용 선불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습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6면).

직불카드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여 연체 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7면).

그러나, 직불카드는 비밀번호 입력을 위한 단말기가 필요한 데다 가맹점이 적고 사용시간 및 금액이 제한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7면).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체크카드는 은행예금고객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지만 고객 예금계좌에서 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인출됩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7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소비나 연체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시간제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점 등이 있어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7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비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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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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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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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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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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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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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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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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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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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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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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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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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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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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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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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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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약 2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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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가맹점 (약 3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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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약 2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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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약 2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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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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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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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23:30 (은행공동망 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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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단, 하루 5분 정도의 시스템 점검시간에는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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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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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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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매 후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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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즉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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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즉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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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즉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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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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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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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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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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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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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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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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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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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잔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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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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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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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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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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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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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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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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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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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단, 신용공여 기능이 있으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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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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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3 당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3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부대업무의 겸영기준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함)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함)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제외]의 분기 중 평균잔액
√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3항).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함)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함)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