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송장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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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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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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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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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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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9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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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9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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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복수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9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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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 제3원본('송하인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92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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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926조).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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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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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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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와 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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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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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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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할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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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와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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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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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9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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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9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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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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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9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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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9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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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9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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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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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상법」에 따른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상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9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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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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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9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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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9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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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9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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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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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9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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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9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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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저장·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송하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927조제3항).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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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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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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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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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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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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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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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지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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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식(창고에서 수취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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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식(본선 선적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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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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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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