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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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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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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1. 개념: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①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②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3.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 통지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4.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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