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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절차
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수익자),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주면 매입은행은 이를 개설은행에 보내는데 이를 제시라고 하고, 개설은행은 이 서류를 심사해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하자있는 서류일 경우 매입거절통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해야 합니다.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주면 매입은행은 이를 개설은행에 보내는데 이를 제시라고 하고, 개설은행은 이 서류를 심사해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하자있는 서류일 경우 매입거절통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해야 합니다.
절차도
거래절차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서류심사의 기준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서류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를 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5조a.].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5조b.].
기간을 경과한 신용장 제시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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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통지받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Credit expires on 13 March 2011'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2011. 3. 13.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3. 14. 거래 은행에 매입(Nego)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Credit expired(유효기일 경과)'로 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한가요?
(답변) 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 3.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 14.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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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매입의 거절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a.].
통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면 제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류제시일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종료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c. 및 d.].
√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취지
√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이유
√ 은행이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시한 서류가 하자있는 서류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f.].
대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한 경우, 제시자에게 이미 지급된 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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