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신고

“통관”이란?
※ 수출통관 흐름도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공질서침해, 국가 기밀 물품 등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류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1항).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

수출통관 신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신고인

수출통관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42조).

신고방법

수출신고서

과세가격결정자료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수출허가·승인 등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그 밖의 참고서류

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
√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위반 시 제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세법」 제269조제3항).

수출통관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수출통관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세법」 제270조제3항).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출한 자

수출통관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법」 제270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세법」 제270조의2제1호).

수출통관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신고서의 처리

전자통관심사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수출 심사

심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신고서를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아닌지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 여부

원산지 표시,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 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아닌지

그 밖에 수출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완 요구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따라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요구서가 통보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참조).

다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신청하여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보완요구서에는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참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 참조).

통관보류

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출신고 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