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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
√ 위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 Ⅱ(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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