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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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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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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의 <행정소송 절차 –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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