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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평균임금을 고시하거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함)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직업병
“직업병'이란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진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
√ 근골격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나목만 해당)
√ 호흡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만 해당)
√ 신경정신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 림프조혈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 피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자목 및 카목만 해당)
√ 눈 또는 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만 해당)
√ 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 감염성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 직업성 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및 아목 1)·2)만 해당]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만 해당)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진폐고시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0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진폐의 경우: 1일당 140,752원23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 밖의 직업병인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위의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상의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8조제1항].
√ 위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진폐 외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 외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5항).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6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면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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