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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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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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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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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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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재해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3.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4.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5.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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