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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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