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통합서비스

"사회복귀 지원"이란

“사회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치료 초기부터 ① 사회복귀 지원 상담, ② 신체기능 회복 지원, ③ 일상복귀 지원, ④ 직업복귀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사회복귀 지원 상담

“사회복귀 지원 상담”이란 치료 초기부터 사회복귀 할 때까지 다양한 욕구 파악 및 사회복귀 지원의 제공을 위한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3호).

상담 대상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귀 지원 상담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사업주, 주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상담 내용 및 상담 방법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위해 치료기간 및 이용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5조).
1.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치료와 생계보호 등 보험급여에 대한 절차 안내 및 다양한 욕구파악을 위한 재해상담
2.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체기능 회복 지원, 일상복귀 지원, 직업복귀 지원의 제공을 위한 지원상담
3. 요양급여 신청 후 그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위 2.의 상담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고충사항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신뢰 형성을 위하여 소속기관 재활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감성터치상담

상담 방법

소속기관장은 대면, 유선, 전자적 방법으로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6조제1항).

신체기능 회복 지원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상병상태에 적합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4호).

치료의 제공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상병상태에 적합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7조제1항 전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신체기능 회복 중심의 전문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특별진찰을 의뢰하거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7조제3항).

일상복귀 지원

“일상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심리검사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치료 초기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이 정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위 심리검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자원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심리상담

소속기관장은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1조).

집단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2조).

가족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3조).

취미활동반

소속기관장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4조).

멘토링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5조).

직업복귀 지원

“직업복귀 지원”이란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6호).

원직장 복귀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안내 및 치료기간 중 직업능력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제2항).

취업지원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 취업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