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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 취업의 범위
위 2.의 취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위의 1. 가, 나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비용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단서).








1. 1일 4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3.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직업훈련수당 지급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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