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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종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실종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위의 사망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실종기간 중 사망하여 사고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사망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유족급여의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급여청구서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합니다.
장례비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생존확인 시 보험급여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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