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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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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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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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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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