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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그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금융감독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안내 참조).
• “제외신고”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5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범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한 위의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
• “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2.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변호사 선임의 강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2항).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2항).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3항).
소송허가 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안내 참조).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2항).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1항).
법원은 위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함)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4항).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법원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1항).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위의 4.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당소송과 관련 증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법원은 위의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자와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맞는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4항).
대표당사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5항).
소송허가 절차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제1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제2항).
법원은 위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제3항).
소송허가 결정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소송제기 사유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2조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소송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제1항).
법원은 위의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지정거래소에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위의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송 불허가 결정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제1항).
위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제2항).
확정 판결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제8호 참조).
금전 등의 분배
소송의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제1항).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제2항).
한화증권은 2008. 4. 22.포스코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4,000원, 에스케이 보통주는 15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다.
한화증권은 2008. 4. 25.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Swap)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표당사자와 구성원들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일 무렵에 한화증권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입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 4. 22. SK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 이상인 120,000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하였고, 그 결과 SK 보통주의 종가는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들은 만기일인 2009. 4. 27.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대표당사자와 구성원들은 피고가 만기 상환기준일에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량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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