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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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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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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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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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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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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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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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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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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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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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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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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 청구 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을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
펀드보유 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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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확인해야 할 정보나 유의사항은 없나요?
A. 펀드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합니다.
1. 수동적 서비스: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2. 적극적 서비스: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이 중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기간 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 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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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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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펀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자산운용사·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간편코드번호(5자리, 협회가 부여)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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