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하며,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운용 대상 |
자산운용의 제한 |
---|---|
증권 |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 |
√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부동산 |
√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함)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
집합투자 증권 |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의 운용대상 |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5호, 2024. 12. 12. 발령·시행)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분의 2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