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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가격ㆍ환매연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가격을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매가격 산정방법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
다만,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단서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제1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 예금 인출
환매수수료 산정 및 부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에 따른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규제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함)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제1항).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다만, 위 4.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함)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2항).
환매결의 또는 환매연기 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사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제2항·제3항).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제1항 본문·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3. 5. 발령·시행) 제7-33조의2에 따름
일부 환매연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위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따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5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6항).
환매연기 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 대한 통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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