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매청구의 자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환매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자가 위에 따른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매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8항).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함)가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제1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본문).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신탁업자 등에 대한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해 환매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환매대금의 지급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위에 따라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3. 5. 발령·시행) 제7-32조제1항·제2항].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함)에 투자하는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5항).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의 취득제한 및 예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본문).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해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3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7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정보를 알고 싶으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정보를 알고 싶으면?

 

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환매 등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펀드의 환매정보, 즉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