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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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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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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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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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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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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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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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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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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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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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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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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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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에는 주식의 공모발행과 마찬가지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에는 주식의 공모발행과 마찬가지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 펀드와 집합투자증권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1항).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2항).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4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3항).
수익증권 기재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함)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수익증권의 발행일
수익자명부 작성의 전자등록기관 위탁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6항).
전자등록기관은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수익자명부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7항).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전자등록기관은 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8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조).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1항).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2항).
신주발행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3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함)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4항 전단).
1. 신주의 발행기간
2. 신주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신주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위의 3.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4항 후단).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5항 전단).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7항).
증권신고서(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의 제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일괄신고서
집합투자증권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위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적은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 전단).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위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함)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함)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2항).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3항).
※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5항을 제외함)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2호·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위의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와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함)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아래의 기간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
나.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는 제외함)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함)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위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4항).
거래의 제한
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2항).
정정신고서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정정신고서”라 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항).
√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위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함)를 제출한 자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 후단).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의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3항).
√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액수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5항).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함) 및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함)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함)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함)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 본문).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5항).
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인은 위의 투자설명서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3조에 맞는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를 미리 발급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후단).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함)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2항).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함)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함)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 인수인 또는 ②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을 말함)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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