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구분 |
내용 |
고등법원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항소(제1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