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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작성 예시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항소장>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인지액 산정방법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항소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1.5 = 21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부본
항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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