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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양식
※ 항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항소장>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제2조제3항).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아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인지액 산정방법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항소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1.5 = 21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부본
항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128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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