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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

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

(질문)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등기부등본 상의 상대방의 주소와 판결문 상의 상대방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이는 등기소에 판결서를 가지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동일인임이 증명되어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 당사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종결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청구의 포기, 인낙
개념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효력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소송의 취하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판결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국판결
전부판결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일부판결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판결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중간판결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은 다음의 해당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 예를 들어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
※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판결의 효력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판결의 선고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결의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판결의 효력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문의 송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본문).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 제외)에 잘못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다음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 법원은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판결의 확정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송의 종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제외한 자에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및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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