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및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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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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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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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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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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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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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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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45 / 10,0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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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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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40 / 10,000 +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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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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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5 / 10,000 + 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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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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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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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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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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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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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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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이하 “소장등”이라 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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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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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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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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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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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사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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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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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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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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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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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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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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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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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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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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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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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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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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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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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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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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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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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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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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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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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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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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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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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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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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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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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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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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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팩스·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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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