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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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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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비용/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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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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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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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 외국인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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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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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61호, 2023. 10. 17. 발령·시행) 제3조의2].
※ 소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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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
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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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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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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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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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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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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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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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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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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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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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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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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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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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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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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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5조).
√ 증거조사
√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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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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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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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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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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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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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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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