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용자 등록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참가인, 회생·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 법정대리인, 사건본인이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심급제도

3심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항소(제1심판결 불복)

상고(제2심판결 불복)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함) 또는 서면심리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