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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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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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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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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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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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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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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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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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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등 행사 기간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소비자의 경우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CD처럼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나목(1)]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1.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4.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단,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해당)
5.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주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소비자의 경우 >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1. 공급일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 이내로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 이내로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단서).














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와 항변 |
Q.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로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할부거래 계약 후 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의 경우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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