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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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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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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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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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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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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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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를 꾀하고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4. 위 3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미성년자(단, 아래의 4. 또는 5.까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후단).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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