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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피난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통계단의 설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피난계단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1. 통로의 너비: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방화시설 등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화구획 등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연설비의 설치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숙박시설에는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타목).
방염설비의 설치
숙박시설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면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안전·위생시설 등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단 및 복도의 설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에는 계단 및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광, 환기시설 등의 설치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창문 등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 등의 방습
숙박시설의 욕실에는 방습을 위해 욕실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숙박시설은 소음방지를 위해 객실 간 경계벽 및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제2항제5호).
※ 경계벽 등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숙박시설(펜션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3호).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펜션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발령·시행)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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