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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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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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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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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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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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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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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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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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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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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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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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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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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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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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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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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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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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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
-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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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해당 시설 |
영업신고 또는 지정 등 |
근거 법령 |
일반펜션 |
숙박업소 |
숙박업 신고 |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
관광펜션 |
숙박업소 |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
휴양펜션 |
휴양펜션업 시설 |
휴양펜션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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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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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위 관광펜션 지정에 관한 「관광진흥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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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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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4.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5.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6.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역시 ‘숙박시설 또는 숙박업’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으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했지만 상호에는 ‘ΟΟ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펜션’이라도 어떤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법(즉,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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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펜션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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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의 비교>
비 교 |
숙박업 |
농어촌민박사업 |
주요 법령 |
||
사업자 자격 |
누구나 가능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건축물의 용도 |
숙박시설 |
단독주택 |
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
시설 규모 |
제한 없음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소방시설 |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유도표지를,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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