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사기의 개념 및 유형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사기의 유형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날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등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기의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사기 조사절차

보험회사

보험사기

인지보고 

금융

감독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수사기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내야 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함)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가능 사유(「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또는 ②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지체로 한정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① 소를 제기하거나, ②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만,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 감액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금감원콜센터(☎ 1332) 또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해당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보험사기범 및 그 상습범이 취득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가중처벌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금융회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③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항).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또한 가중처벌 받은 보험사기범 및 그 상습범 또는 이들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다음의 기간 동안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6항).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승인 및 특허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포함)의 해당 사업·영업 또는 행위
가중처벌 받은 보험사기범 및 그 상습범에 대한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이 이를 지체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및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4항).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3항).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3호 및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