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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적립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적립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중도보험금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호].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호).
지급시기 도래 사실을 알릴 의무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2항).
해산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58조제1항).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58조제2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보험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으로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보험회사의 해산 후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기간·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보장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가 적용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경우 :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는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보험회사의 파산 시 가입자 보호 |
Ο (질문)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Ο (답변) 1.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2.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변액보험 등 일부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 24-상담 및 피해/분쟁-피해/분쟁 관련사례-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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