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책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작성된 약관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19조).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회사의 책임 경감사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법」 제722조제1항).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722조제2항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722조제2항 단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