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로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 및 제651조의2).
알릴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중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함)의 검사에 관한 사항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 피보험자동차에 가입했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알릴 의무의 이행 대상자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 등을 이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알릴 의무의 구두이행은 알릴 의무의 이행으로 보지 않음.
(사례 1) K씨는 모친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 최근 모친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채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알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은 1년)이 지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을 모집한 사람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한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1항제1호).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경우.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의 통지 및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위반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으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전단).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3항).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2항 단서).
손해가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6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 사실관계
A씨는 B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던 중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그 계약을 부활시켰다. 부활 청약 시 A씨는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A씨는 간경화로 입원하게 되어 B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보험사 주장
계약 부활 전 간염으로 인한 장기 투약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간염과 간경화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일인데 이를 부활 시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동 약관 제15조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활청약서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실효전의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부활청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위험을 방지할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계약 실효 전이라도 과거 5년 내에 발생한 치료 여부를 묻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신청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경험 원칙상 B형 간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타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타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Ο (질문)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Ο (답변) 1.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 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2.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