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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함)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함)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 상해보험계약
√ 질병보험계약
√ 간병보험계약
인보험 (생명보험 및 제3보험) |
손해보험 |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객체인 사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보험목적 |
사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
사람, 법인, 물건 등 (피보험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면 모두 가능) |
피보험이익 |
없음 |
보험가액 |
보험금 지급범위 |
계약체결 시 약정한 보험금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범위에서 실손보상 |
보험자대위 |
불인정 다만, 상해보험 등 실손보상 개념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해 보험자대위 인정 가능 |
인정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법령용어해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7. 29. 개정, 2022. 8. 1. 시행) 별표15및 금융감독원-금융상품거래단계별핵심정보-보험-가입전-보험상식꿀팁알아두기-자주쓰이는보험용어]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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