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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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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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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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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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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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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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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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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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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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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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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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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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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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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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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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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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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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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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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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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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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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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여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그 밖에 계약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의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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