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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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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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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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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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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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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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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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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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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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의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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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른 선금은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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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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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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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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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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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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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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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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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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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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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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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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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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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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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다만,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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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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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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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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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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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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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내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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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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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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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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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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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잔액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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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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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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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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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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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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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단서).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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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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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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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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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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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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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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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