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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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체결
※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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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651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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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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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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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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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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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의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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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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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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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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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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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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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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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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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5호 및 제2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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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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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에 따라 구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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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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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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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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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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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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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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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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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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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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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단서).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따라서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해야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3항).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해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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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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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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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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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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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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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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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추정가격이 83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4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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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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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를 할 때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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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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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으로 입찰 시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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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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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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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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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댬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 및 별첨 1부터 별첨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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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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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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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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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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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이행 부분 및 내역서(이행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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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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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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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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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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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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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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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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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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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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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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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의무 이행에 대해 다음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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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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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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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되, 불이행 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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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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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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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또는 대가 등을 지급받으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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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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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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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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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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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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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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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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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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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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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내용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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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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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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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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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구성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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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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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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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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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자가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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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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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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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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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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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및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