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는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세부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며, 공사의 경우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 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