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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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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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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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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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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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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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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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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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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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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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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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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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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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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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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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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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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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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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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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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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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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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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