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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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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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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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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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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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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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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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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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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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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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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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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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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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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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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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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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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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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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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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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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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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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3.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4.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특수공법을 필료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 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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