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계약서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대가의 지급
공사 대가는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업자의 의무
건설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건설업자의 자격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이하 같음)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건설사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도급 :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하도급 :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가설 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함) 공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민간투자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국가인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3조).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함. 이하 같음)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은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의 공사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함]
1)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함)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2)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3)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4)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5)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위 1.부터 4.까지, 7. 1) 및 2)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국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함)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이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단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
우선 적용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