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해고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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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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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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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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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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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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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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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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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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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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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1. 양성(養成)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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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방법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위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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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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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 2024. 1.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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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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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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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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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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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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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계좌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해서는 <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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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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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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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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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등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