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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해고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양성(養成)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위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실시일에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등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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