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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소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근로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訴)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취소소송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소송의 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취소소송의 피고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소의 이익(권리보호 이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이익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참조).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판례 정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위법성 판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법성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63.8.31. 63누111 판결 참조)
재심판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판결(구두변론종결)할 때가 아니라 처분(재심판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참조).
행정소송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 절차
판결의 확정과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결의 선고
법원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합니다.
판결의 확정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98조).
※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기속력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중앙노동위원회를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의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제29호, 2024. 2. 14. 발령, 2024. 2. 20. 시행) 제99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 없이 재처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1항 단서).
※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4항).
※ 단독심판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노동위원회규칙」 제67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위에 따른 재처분 신청이 있으면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2항, 별지제34호서식).
정당해고 판결과 임금의 반환

정당해고 판결과 임금의 반환

Q.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확정판결 시 정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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